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조 회장은 법정구속은 면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효성그룹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경제위기로 미술품 시장 전망이 나빠지던 상황에서 미술품을 아트펀드에 비싼 가격에 처분해 효성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피해가 여러 주주에게 돌아간 것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또 "2010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진영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