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 제2금융권도 은행과 같이 PC·모바일 앱을 통한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거래계좌 변경 등 필요시 계좌에 연동된 자동이체를 다른 계좌로 일괄변경이 가능하다. 또 PC·모바일앱을 통해 비용 부담없이 간편하게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제2금융권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를 시행해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의 경우 PC·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해지 또는 잔고이전이 가능하다.
계좌 잔액은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본인 명의 다른 계좌(은행 포함)로 이전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이달 29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체크카드발급사도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 조회 대상기관에 포함된다.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모든 신용카드가 '내
금감원은 또 올 9월부터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 계좌정보(보유계좌수, 예탁자산총액 등) 조회 및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서비스를 시행한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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