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분쟁 중인 트로트 가수 홍진영이 소속사 뮤직K엔터테인먼트(이하 뮤직K)에 충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스포츠 조선은 홍진영이 지난 7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뮤직K 측에 “계약을 해지하고 가족들과 회사를 차릴 예정”이라며 “나 없으면 회사는 굶어죽게 되니 계약 해지 후 뮤직케이 측에서 일감을 가져오면 건바이건으로 수익을 분배해주겠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배려”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뮤직K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확인 결과, 홍진영 측 법률대리인이 우리 측 법률대리인에 해당 제안을 한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홍진영은 지난 23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스케줄 펑크 한 번 없이 일에만 매진해왔지만 건강 악화로 스케줄 소화가 힘들었음에도 소속사는 일정을 강행했다”면서 뮤직K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홍진영은 자신도 모르는 광고주와의 이면 계약,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매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간 정황, 원치 않는 공동사업계약 체결 강행, 행사 및 광고 수익 정산 다소 누락 등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뮤직K 측은 공식자료를 통해 홍진영이 SNS에 게재한 글을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홍진영이 일방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도 "홍진영이 데뷔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매니지먼트 의무를 진행했다. 또 음원 및 음반 등 컨텐츠 제작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홍진영이 주장한 일정 강행에 대해 반박했다.
또 "전속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수익분배율을 높여줬고 그 외 계약 사항들도 원하는 조건에 맞춰 변경했다"며 "덕분에 지난 5년간 100억 원 이상에 이르는 금액 정산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속계약 갱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아티스트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속사에게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부분을 계약서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정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정산내역 등을 문
광고주와의 이면계약 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소속사 측은 "광고주와 이면계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 뮤직케이의 노력에도 불구, 홍진영이 전속계약 일방적 파기 통지를 보내왔다. 하지만 일방적 해지 통지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향후 오해와 갈등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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