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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강화한 뒤 처음으로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대전 서구·유성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HUG는 "최근 집값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과열 현상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6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부분의 지방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으나 대전·대구·광주는 '대·대·광'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청약 열기가 뜨거웠다.
앞서 지난달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대한 분양가 심사 기준도 강화했다. HUG에 따르면 3.3㎡당 분양가는 ▲최근 1년 내 분양한 사업장 평균·최고 분양가 100% 이내 ▲1년 내 분양한 사업장이 없을 땐 평균분양가 105% 이내 ▲준공 후 10년 이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이내 등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HUG는 이번 추가 지정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6일
이번에 추가된 곳을 반영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 과천시·광명시·하남시·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중구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대전 서구·유성구 ▲세종시 등 40곳이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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