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최근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 등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외화대출의 용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화옵션거래의 결제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을
다만 용도제한의 혜택을 받는 키코 가입 기업은 수출면허를 취득하고 관세청에 수출품목을 신고한 업체로 제한하고, 운전자금 대출 기업의 경우는 지난 8월 10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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