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관리·교육훈련 등 인사 전반을 시·도의회 의장이 관할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을 임용했습니다.
김정태 단장은 "현재 구조는 비정상적"이라며 "지방의회 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사권은 의회 의장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호근 기자 / rootpark@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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