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의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4남인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이 장남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남호·조정호 회장은 선친이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업체인 B사를 설립해 지분을 일정하게 나눠줘 배당금을 받아왔는데, 부친이 사망한 뒤 조양호 회장이 사실상 회사를 폐업시켜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며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30억 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대 회장이 사망한 뒤 대한항공과 그 계열사는 장남인 조양호 회장의 몫으로 정리됐고, 이를 다른 형제들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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