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로버트 할리(61, 한국명 하일)가 마약 투약 혐의로 오늘(1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가운데, 공범과 관련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9일 뉴시스는 지난해 3월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남성이 로버트 할리와 연인관계를 주장하며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며 할리의 동성애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할리는 지난해 3월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았으며, 당시 할리와 같은 혐의로 구속된 남성 A씨는 "할리와 연인관계로 함께 마약했다"고 주장했다는 것.
당시 경찰은 하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사실 확인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A씨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와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할리에 대한 마약 반응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면서 할리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이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다. 할리는 앞서 2017년 7월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수사 때도 마약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와 불기소 처분됐다.
로버트 할리는 두 차례 마약검사에서 모두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뒤 염색하고 몸은 제모한 상태로 경찰에 출석해 마약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카락을 염색하거나, 제모해 가슴털 등으로 검사할 경우 마약 투약 여부나 시기 등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어 이날 방송된 채널A '뉴스A'는 로버트 할리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공범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A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로버트 할리가 마약상에게 대금 70만원을 송금할 때 은행 CCTV에 함께 찍은 외국인이다. A는 연예인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할리의 마약 투약 혐의는 평소 구수한 사투리를 써가며 유머러스하면서도 반듯한 모습을 좋게 봐온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 특히 몰몬교(모르몬교) 신자로 한국에 종교활동을 위해 처음 온 로버트 할리가 마약에 이어 동성애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누리꾼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한편, 로버트 할리는 10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할리는 취재진에게 "함께한 가족과 동료들에게 죄송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 집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로버트 할리에 대해 전날
로버트 할리는 선교사로 한국에 왔다가 지난 1997년 한국인으로 귀화했다. 1985년부터 부산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 여성 명현숙(55)씨와 결혼해 슬하에는 아들 세 명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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