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 1차 재건축)'에 적용된 '특별건축구역' 적용 대상을 사실상 서울시 내 전 재건축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별건축구역이 확대되면 동 간격 등 건축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돼 사업 진행이 빨라지고 보다 다양한 디자인의 아파트 단지가 나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정비업계·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특별건축구역 적용 대상을 기존 '1000가구 이상 재건축 단지'에서 '300가구 이상 재건축 단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내 아파트들은 건축 규제로 획일적인 모습인 것이 사실"이라며 "경관에 어울리는 특색을 갖춘 단지를 만들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 경관을 고려해 창의적 디자인으로 건물을 지으면 동 간격,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이미 입주가 완료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 1차 재건축)를 비롯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신반포 3차·경남, 개포주공9단지 등 서울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재건축은 서울시 내부 방침에 따라 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 한해서만 건축심의 과정에서 특별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향후 심사 대상을 300가구 이상으로 넓혀 사실상 서울시 내 모든 재건축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이처럼 특별건축구역 확대에 나서는 것은 성냥갑 같은 아파트를 탈피해 독창적 디자인의 아파트가 나오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12일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건축 혁신(안)'과 맥을 같이하는 셈이다. 단 도시·건축 혁신안은 사업 시작 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전 공공기획' 절차를 신설해 이중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건축 규제를 배제·완화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건축 조합이 반길 수밖에 없는 요소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규제로 인해 지지부진하던 사업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 서울시가 구역 지정 시 높이나 동 배치 등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야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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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