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기 신도시인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의 토지와 지장물 보상이 올 12월부터 시작됩니다.토지공사는 공동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동탄 2 신도시 2,397만 제곱미터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다음 달 1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토지공사는 열람이 끝나면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보상협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보상대상은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등 1만 6,000여 필지의 땅과 조사가 완료된 465건의 공장·시설물 등 지장물건 등입니다.보상계획과 열람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지장물건 등은 조사완료 후 별도로 계획과 공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