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활동을 이유로 일정기간 근무한 계약직 직원을 별정직 전환 심사대상에서 뺀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별정직 전환 심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민주노동당 당원인 성 모 씨는 지난 4년간 공단 계약직으로 근무해왔지만, 정당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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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활동을 이유로 일정기간 근무한 계약직 직원을 별정직 전환 심사대상에서 뺀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별정직 전환 심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민주노동당 당원인 성 모 씨는 지난 4년간 공단 계약직으로 근무해왔지만, 정당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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