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여 위치 정보를 수집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심부름센터 업자를 고용해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던 남성의 승용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붙여 위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오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자신의 아내가 A 씨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지난해 5월 심부름센터 운영자 53살 채 모 씨에게 위치추적을 의뢰했습니다. 채 씨는 위치추적 대가로 2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오 씨는 채 씨에게 A 씨의 주소, 차 종류와 번호 등을 알려줬습니다.
이를 통해 채 씨는 A 씨 소유의 승용차 뒤 범퍼 안쪽 부분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틀간의 A 씨 위치를 확인해 오 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 씨는 "채 씨에게 불륜이 의심되는 처의 주거지를 찾아달라고 했을 뿐 위치추적기까지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 씨가 오 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차량에 추적기 부착했고, 이제는 실시간 어디 가는지 알 수 있네요'란 메시지를 보냈고, 오 씨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며 오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2017년 11월 아내의 차에 직접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까지 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
다만 가출한 아내와의 이혼소송 증거 수집용으로 저지른 범죄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채 씨에겐 "영업으로 저지른 범죄이며,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2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