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규모가 4배로 확 늘어난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늘(12일)부터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보태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는 전담콜센터나 이메일로 하면 됩니다.
한편 올해 모집 규모
대상자는 사업 첫해였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입니다.
이용 기간도 지난해보다 2개월 늘어난 올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