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0일 오후 10시 45분경 차를 몰고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를 지나다가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자 문구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탄로 날까 봐 경찰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