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난달 22일에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거센 발길질로 문을 부순 노조원들이 사무실로 들이닥칩니다.
(현장음)
"야 이 XXX아!"
흥분한 노조원들은 유성기업 노무 담당 김 모 상무를 마구 때렸고, 김 상무는 코뼈가 부러지고 눈 밑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폭행에 적극 가담했거나 소환조사를 거부한 노조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 모 씨 등 2명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반면, 노조 측은 "수사 당국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며, "담당 검사와 아산경찰서장 등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 유성기업 노조는 지난 2010년부터 단체협약 복원과 노조 파괴자 처벌을 요구해 온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노조원은 총 23명.
이 가운데 7명은 폭행 혐의로 입건됐고, 나머지 16명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아 공동감금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