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꾸준히 법제화를 요구해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어제(13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소상공인들 불만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서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정부가 특정 업종을 '소상공인 업종'으로 지정하면 대기업은 5년간 해당 업종에 진출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기면 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됩니다.
그런데 업종 종사자 중 소상공인의 비율이 30%만 되면 적합업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적합업종 선정 문턱이 너무 낮아, 혜택이 영세 소상공인이 아니라 경쟁관계인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대준 /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 "(겨우 30%의) 소상공인 회원을 확보한 단체가 제대로 소상공인 업종을 대변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들고요."
중견기업계에서조차 우려를 보이고 있는 상황.
▶ 인터뷰 : 박양균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 "신청기준이 30% 이상으로 돼 있어서, 이 제도가 소상공인보다는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하지만, 정부는 문턱이 너무 높으면 정작 보호받아야 할 업종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소상공인들의 주장대로 소상공인 비율을 90%로 높이면 정작 6개 업종만 신청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법이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생긴 만큼, 법 취지를 살릴 업종 선정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근목 VJ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