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잠정 고지세액 증가율이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다만 납부대상 인원 증가율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둔화했습니다.
늘어난 종부세 부담이 다주택자 등 기존 고액 납부자에 주로 집중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액은 2조1천148억원으로 지난해(1조8천181억원)보다 16.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증가 폭(8.2%)의 두배 수준입니다.
종부세 고지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은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0.19% 오르며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통상 종부세도 늘어나게 됩니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46만6천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6천명(16.5%) 늘어, 지난해 증가 폭(18.4%)보다는 다소 줄었습니다.
지난해에 비교해 납부 인원보다 세액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은 올해 공시가격 상
종부세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하고 일부를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 1주택자는 9억 원이 넘는 금액부터 부과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