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59) 씨가 성폭행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김 씨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어제(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한 방송에 출연해 2016년 말 김씨가 자신을 두 차례 성폭행했다고 밝힌 뒤 김씨를 고소했습니다.
김씨는 A씨가 소송비용 1억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며 성폭행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2억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냈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 씨의 성폭행 혐의와 A씨의 무고 혐의를 조사한 검찰은 성폭행과 무고 모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