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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은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 가능한 보조금으로 바꾸고 징계 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이날 집회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내달 3일 이 세 법안을 심사·처리할 계획이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3법은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못한 채 처벌만 강화해 유아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개인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악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누구도 원하는 일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보기에 더는 사립유치원이 불필요하다면 폐원하고 물러나겠다"면서 "지금처럼 사립유치원이 필요하다면 개인재산이 유아교육이라는 공공업무에 사용되는 데 대한 '시설사용료'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학부모 총궐기대
한유총은 집회 참석자 확보를 위해 유치원당 2명 이상 집회에 나오라고 인원을 할당했고 이후 대통령에게 유아학비 직접지원을 요구하는 학부모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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