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찰은 최근 강화된 '응급실 폭행 방지대책'에 따라 구속수사를 검토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취객 조 모씨(60)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병원 응급실을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했다. 그는 수액주사를 맞다 움직여 주사바늘이 빠지고 피가 흐르자 흥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시간 가량 의료진을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지르고 허공에 발길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간호사들에겐 험한 욕설과 폭언을 계속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방해를 참다못한 의료진은 이날 오후 10시께 조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응급실 난동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를 하던 기존 관행과는 달리 조 씨에 대한 구속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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