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아이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아이언은 2016년 9월 말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 씨가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언은 당시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상처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아이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드러낸 점을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상을 추적할 수 있게 공개하고 가학적 성적 관념을 가진 '마조히스트'라 표현한 결과 인터넷상에서 신원과 인스타그램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무분별한 댓글에 그대로 노출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그로 인해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직접 입은 실제 피해 못지않게 정신적 고통 등으로 피해를 계속 입고 있고, 계속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1심과 비교할 때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어 그를 존중하는 취지로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문을 읽은 뒤 아이언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라며 "범행을 얼마나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기도 하다"고 재차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한편 아이언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6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이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