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작성과 관련해 내용을 검토해 준 뒤 대형로펌·대학교수 등으로부터 자문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법제처 국장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법제처 국장 한모씨(56)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씨는 2010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대형 로펌과 변호사, 대학교수, 대학산학협력단 등으로부터 법률안 관련 자문을 해 주는 대가로 총 9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친분이 있는 변호사나 대학교수 등에게 "사전입법 자문위원으로 위촉시켜줄 테니 협업하자"고
앞서 1·2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전입법지원사업 관련 자문과 용역 수행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며 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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