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2일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여야 의원 104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창호법을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외에는 합의한 게 별로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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