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참토원' 회사의 제품 일부에서 기준치를 넘는 비소가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참토원 황토팩 제품 소비자 74명은 지난해 '황토팩에 일반화장품 기준을 넘는 납 등이 섞였다'는 방송사 고발 프로그램을 본 뒤 손해배상을 요
분쟁조정위는 시험 결과 2003년부터 2005년 1월 사이 생산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비소가 나왔다며 참토원과 GS홈쇼핑은 소비자 15명에게 제품 가격 상당의 손해액 212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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