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미투’ 가해자로 지목됐던 드러머 남궁연(51)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남궁연 측이 그간의 고통을 호소했다.
남궁연은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폭로와 관련돼 조사를 받아오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지난 주 서울 서부지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진 8일 남궁연의 법정대리인 진한수 변호사는 한 매체에 “9개월의 긴 시간 동안 남궁연 씨와 아내 분은 굉장히 고통 받았다. 정신적으로는 물론 하던 일마저 모조리 끊겨 고생했다. KBS에서는 섭외 자제 대상까지 됐다”며 남궁연의 심경을 대신 밝혔다. 진 변호사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지만,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궁연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 2월 자신을 ‘전통음악을 하는 여성’이라고 밝힌 A씨가 “대중음악가이며 드러머인 ‘ㄴㄱㅇ’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ㄴㄱㅇ’이 작업실에서 나에게 옷을 벗으라 하고 가슴을 보여달라 했다”는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직접적으로 남궁연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가해자의 직업을 밝히고 ‘ㄴㄱㅇ’이라는 초성을 이용해 남궁연 임을 짐작하게 했다.
남궁연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또 다른 여성 다섯 명이 연이어 남궁연의 성추행 의혹을 폭
한편, 남궁연은 지난 1987년 록그룹 ‘백두산’의 멤버로 데뷔한 드럼 연주가 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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