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공중파 방송은 새벽 시간대에만 19세 이하 시청금지 방송물을 방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를 평일과 휴일 구분없이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18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방송사와 방송통신위가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어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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