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해당 법인 및 이사장과 용역사업단 실장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의 운영을 총괄하는 실장은 본인의 어머니를 허위근로자로 등록, 급여를 챙기는 등 총 6360만원을 개인용도로 착복해 수익금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목적외로 사용했다. 또 법인의 이사장은 법인자금 5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데다 기본재산에 대해 임의로 구분지상권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 받은 현금 8251만원을 임의로 처분했다. 아울러 불법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도감독 기관인 관할구청에 정당한 이유없이 거짓 보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법인 대표이사는 하청업체 형태로 사회복지법인의 명의를 대여해주고 2개소 하청업체로부터 매월 수익금 중 일정액을 수령하기도 했다.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등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짓으로 보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해당 법인 대표이사는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로부터 해임명령(7월 말) 및 직무집행정지(8월 초)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관할 구청은 지난 8월 말 해당법인에 대해 법인재산 취득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 시 복지본부,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하에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불법행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비위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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