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1일 2014년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한 이후 4년여 만에 수도권 지역에 조성할 신규 택지 일부를 공개했지만, 해당 지역들 중 택지조성에 반대하는 곳도 적지 않아 사업 마무리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과는 달리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하는 택지개발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등 규제 강도가 세다.
이에 비해 도시개발사업은 1만㎡ 이상이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공공택지지구와 달리 분양가 상한제나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에서 사업을 진행해 광역교통망을 변경하기 어려우나 교통과 접점이 있거나 주변이 시가화 된 곳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돼 실거주자들에게는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내에서 진행할 경우 일부 청약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전국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공급 예정인 물량은 총 1만4012세대(일분 분양분 기준)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성남시와 인천, 지방에서는 대전, 부산 등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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