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7일 법무부 보도자료에서 "허위조작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체계를 구축해 배후에 숨은 제작·유포 주도자들까지 추적 규명하고,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은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는 등 엄정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조계에서도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다만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도 없이 단속에만 집중하면 자칫 건전한 여론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행히 국회가 앞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여러 법률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가짜뉴스 개념도 정리 중이다.
지난 7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광범위한 근절대책 등을 규정한 이 개정안은 가짜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로 정의한다.
더불어민주당 법안은 가짜뉴스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정부 기관 등에서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를 '가짜정보'라고 규정한다.
최진녕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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