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관리본부장 등 다스 설립과 운영을 도운 옛 측근들 진술을 우선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결론이 나오면서 뇌물, 횡령,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을 내린 뒤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한 요인들을 낭독하게 된다.
최종 형량을 밝히는 '주문'(主文)은 재판 말미에 이뤄진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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