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중당은 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스더기도운동 이모 대표를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겨레신문은 에스더기도운동이 성소수자·난민·이슬람에 관한 가짜뉴스를 다량 생산해 유포하고, 2012년 대선 개입 정황이 있으며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민중당은 고발장에 "에스더기도운동은 '우파 활동가'를 양성하겠
다만 선거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인 탓에 고소 내용 중 해당 부분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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