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면세한도를 넘어 관세가 부과되거나 반입이 제한돼 세관에 유치된 휴대품의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7월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진행정보 조회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통관이나 공매, 국고귀속 등의 여부를 인
유치 휴대품 처리상황을 알고자 하는 여행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접속한 뒤 휴대품 통관진행정보 코너에 들어가 휴대품 신고서 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