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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추측성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 업무추진비로 총 4132만8690원(231건)을 사용했다고 공개했다.
법정공휴일이나 주말에 지출한 액수는 총 2억461만8390원(1611건)이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를 '비정상시간대'로 규정해 법정공휴일과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심 의원은 또 '비어', '호프' 등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도 3132만여원(236건)이 사용됐고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이 누락된 내역도 총 3033건, 4억1469만여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는 국가안보나 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며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한 환수조치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며, 심야시간대 사용은 국가 주요 행사가 저녁 늦게 종료되거나 세종시 등 지방소재 관계자가 서울에 늦게 도착하여 간담회가 늦게 시작됨에 따른 것"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 점검 체계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등 집행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사적지출 의혹과 관련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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