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입업자나 유통업자를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쇠파라치' 제도도 운영됩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세관 단속반이 대형할인점 정육코너를 꼼꼼히 둘러봅니다.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허위 표시를 적발했더라도 누가 수입해 어떻게 유통시켰는지 추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계기로 관세청은 수입산 쇠고기의 유통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오는 10월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작업장에서부터 수출입업자, 도소매업자를 거쳐 최종 판매업자에 이르기까지, 상호나 주소는 물론 거래물량과 일자 등 유통거래 전 부분을 전산으로 추적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남연우 / 서울세관 조사관
- "옛날에는 일일히 세무자료를 통해 원산지 둔갑행위를 단속했지만 이번 이력관리제 도입으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방지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수입 쇠고기의 집중감시를 위해 전국 12곳의 세관을 전담통관 세관으로 지정하고, 물품검사 비율도 현재 2%에서 1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율규제 미참여업체의 수입분은 사실상 전 물량에 대해 물품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 손병조 / 관세청 차장
- "이러한 (자율규제) 미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하고, 수입신고서류나 구매계약서 등을 기획심사를 통해서 사후에 적법하게 수입이 됐는지 심사하고 감독하겠다."
원산지 표시 위반 수출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됩니다.
천상철 / 기자
- "원산지를 속여 들여오거나, 불법 유통시킨 수입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쇠파라치 제도도 도입됩니다.
포상금 규모는 최대 3천만원에 이르며, 중대 위반자의 경우는 명단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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