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도피 중 현지 여성을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시켜 불법 취업을 알선해 온 한국인이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태국여성을 관광객으로 입국시킨 뒤 마사지업소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한국인 A씨(48)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태국 현지에서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태국인 여성 85명을 모집해 국내 마사지업소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마사지업소 인테리어업자로 일하던 A씨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태국으로 도피해 이 같은 범죄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는 A씨 아들 등이 범행을 도왔다. A씨가 태국 현지에서 여성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면 A씨 아들 등 공범 3명이 이들을 공항에서 픽업해 전국 마사지업소에 취업을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 3명은 지난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태국 랑싯 지역에서 식당을 개업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태국 경찰에 체포를 요청해 검거했다"면서 "A씨와 공범은 불법 취업 알선 대가로 1인당 50만~1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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