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의 국민연금 과오급금이 1천 73억에 달하며 관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10년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1천7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공단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만 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1천73억5천6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천28억7천400만원이 환수돼 45억원가량은 아직 가입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연금자격 변동사항의 신고 지연·미신고 등으로 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뜻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과오급금 규모는 2011년(81억1천400만원) 이후 2017년(110억6천200만원)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오급 건수도 같은 기간 1만4천500건에서 2만5천28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의 과오급 금액 및 건수는 각각 58억8천200만원, 1만1천995건으로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유형별 과오급금 발생 사유를 보면, 전체 발생 건수인 19만1건 중 76.8%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과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환수 소멸시효(3년)가 완료돼 영영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과오급금은
이태규 의원은 "공단이 주민등록변동자료, 대법원 혼인(이혼)자료 등 공적자료를 입수하고 있음에도 과오급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수급권 확인 조사 강화는 물론 부당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