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담 회장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담 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0억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경찰에 출석한 담 회장은 '회삿돈 200억원을 별장 공사비로 지출하라고 지시한 적 있나', '건축 진행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또 해당 건물의 용도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엔 "회사 연수원"이라고 밝혔고 "건물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은 없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담 회장에게 해당 건물의 용도, 설계·건축에 관여한 부분의 유무, 공사비를 회삿돈으로 지출하라고 지시한 여부,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올해 4월께 담 회장의 업무상 횡령 관련 첩보를 입수해 오
담 회장은 앞서 2011년에는 비자금 160억원을 포함해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정해진 용도·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로 구속기소 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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