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오늘(2일)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45분께 대구 동구 한 인도 옆 수풀이 우거진 공터에서 B(17)양을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 여성을 5차례 이상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
경찰 조사 결과 뚜렷한 직업이 없는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이 흉기에 크게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며 "피의자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