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청주 상당경찰서는 시내버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청주 시내 모 경찰서 소속 의경 A(20)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상당구 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스마트
피해 여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버스 안 CCTV를 분석해 지난달 1일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범행 당시 병가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