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6)에 대해 검찰이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 심리로 열린 신 명예회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가까운 친족의 지분 현황까지 (허위 공시한 것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반면 신 명예회장 측은 "고령에 친족이 워낙 많아 신고가 누락된 것에 불과하며 신 총괄회장에게 관리·감독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실무 직원들이 매년 하던 대로 신고한 것이고,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지 않았는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2012년부터 3년간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앞서 신 명예회장은 약식 기소돼 지난 1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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