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북 칠곡경찰서는 28일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5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54분 칠곡군 약목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팔을 깨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전과 1
A씨는 다음날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곤 칠곡경찰서 수사과장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