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31살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오늘(21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김씨는 5월 5일 오후 2시 3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에게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