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30대 딸의 목을 조른 혐의(촉탁 살인 미수)로 모친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15분께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딸 B씨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딸이 의식을 잃자 곧바로 119에 "딸의 목을 졸랐으니 빨리 와달라"고 신고했다. 딸은 응급 처치를 받은 뒤 의식과 호흡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죽여 달라고 수차례 말해 술김에 목을 졸
6년 전 사고로 척추 장애를 갖게 된 B씨는 몸을 쓰지 못해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어머니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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