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실상 안면 신경마비 때문에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못했다면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성 A씨는 작년(2017년) 4월 9일 오후 8시 30분쯤 울산시 북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경찰관 B씨에게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B씨는 3∼5초간 힘껏 불어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구안와사(안면 신경마비) 때문에 입에서 바람이 샌다"고 말하며 제대로 요구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A씨는 38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반면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에서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측정을 고의로 회피한 것이 아니라, 30대부터 겪은 안면 마비 증세가 완쾌되지 않아 측정기를 불어도 날숨이 새는 바람에 힘껏 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런 이유로 숨을 불어넣지 못해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우측 안면 신경마비 증상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A씨를 감정한 의사는 '마비 후유증으로 3∼5초간 풍선을 불 수 없을 정도로 입 모양이 형성되지 않는 증상을 보였다'고 진술했다"면서 "A씨가 과거 수차례 한의원에서 안면 신경 손상이나 장애로 진료를
재판부는 "경찰관 B씨도 '단속 당시 A씨의 한쪽 입술이 약간 불편해 보였고, A씨가 구안와사로 바람이 샌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이를 종합하면 A씨가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