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광주 서부경찰서는 김(42)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께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만 9세) 3명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피해 아동인 남자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 자신의 아들의 머리에 고무공을 튀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씨는 남자아이가 가리킨 그네를 타던 여자아이 2명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경찰은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따귀를 맞은 아이들이 머리를 휘청이며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는 모습과 분을 삭이지 못한 김씨가 넘어진 여아의 머리 등에 발길질하는 모습 등을 확인했다.
이어 형사과·여성청소년과·청문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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