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설현의 허위 합성사진을 노출해 논란이 됐던 MBC '섹션TV 연예통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는 15일 열린 회의에서 MBC '섹션TV 연예통신'과 MBC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소위원회는 AOA 설현의 허위 합성사진을 일부만 가린 채 그대로 노출해 논란이 됐던 '섹션TV 연예통신'의 3월26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인
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한국문화 체험과정을 그리면서 음주를 미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 관련, 해당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경위 등을 알아보기 위해 방송사 '의견진술' 청취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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