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출한 혐의를 받는 동료 여성모델이 어제(12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김영하 당직 판사는 이날 25살 안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안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일 오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씨와 다툰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씨는 경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사진 촬영에 이용한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안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한강과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했다는 PC방에서 현장검증을 벌였습니다.
또 안씨는 자신이 처음 사진을 올렸던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진에 이메일을 보내 'IP나 로그 기록 등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마드 운영진은 안씨의 이메일은 읽었지만
경찰은 워마드 운영진이 안씨 요청을 받아들여 로그 기록 등을 삭제해줬다면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구속된 안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해 범행 배경과 경위 등을 명확히 규명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