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고(故) 신해철/ 사진=스타투데이 |
의료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S병원 전 원장 강모 씨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11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11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고 어제(10일) 밝혔습니다.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습니다.
신씨는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27일 오후 8시 19분쯤 숨졌습니다.
강씨는 신씨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 법원/ 사진=MBN |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반면 2심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도 누설하면 안 된다"며 의료법 위반도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