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LG전자가 무선청소기의 성능을 부풀려 광고했다며 법원에 이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구회근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는 24일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LG의 성능 표현이 전문 인증시험기관의 객관적인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한 시험 결과를 인용했고, 소비자의 오인 초래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아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슨은 LG전자가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 제로 A9'을 출시하면서 흡입력 등을 과장해 광고하고 있다며 작년 11월 이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다이슨이 문제 삼은 광고 문구는 '비행기의 제트엔진보다도 16배 더 빨리 회전하는 스마트 인버터 모터' 등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코드제로 A9의 광고가 법이 요구하는 실증 의무를 다했으며 사실에 근거한 표현임을 입증했다"며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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