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공판 출석하는 신연희 [사진제공 = 연합뉴스] |
신 구청장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격려금과 포상금을 받아 보관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친인척을 취업시켜달라고 부탁하거나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12년 10월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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